전역증 재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절차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바로 처리를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역증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 [예비군전역자 민원]→[전역증 재교부]) 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전역증 재발급(신분증, 사진 파일 첨부)을 신청하시면 전역증을 재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2~3일 소요)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병무청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 및 사진(2.5cmX3cm)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으로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33-24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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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