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관 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매년 6월 중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추천권자인 중소기업청장이 신청업체의 평가 등급을 정하고 병무청으로 7월31일까지 통보합니다.
3. 병무청에서는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중소기업청)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9월~10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업체 선정 결과는 11월~12월 중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고,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지정업체 세부 선정기준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 업체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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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 시행령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병역법 시행령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