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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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시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나 과제물 제출이 되지 않았을 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를 구제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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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에 따른 공결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점없이 추가 시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물 제출 관련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학사업무(시험, 과제, 출석 등) 처리 권한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관여하여 강요할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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