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인 경우 총사업비 산정기준은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 항만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
나. 계약을 통하여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상승액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 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건설이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일부터 실제 준공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건설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의 8가지 항목이 총사업비의 포함 범위이며, 각 비용의 산출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시어 준공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해당 책임감리원(또는 공사 감독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1-68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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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