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인들이 훈련간 산속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갔는데 민원제기가 가능한가요?
A. 법률 제12053호('13.8.13) 산림보호법 제16조 1항(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의거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16조 1항(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66사단 감찰부 (☎ 031-58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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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보호법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