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기 결석일 경우에만 급식비 정산이 가능하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 내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