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결석을 했을 때 급식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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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기 결석일 경우에만 급식비 정산이 가능하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 내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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