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정원증서

사회,문화
0 투표
승무정원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1 답변

0 투표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정원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은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 받은후 선박에 비치하고 운항하여 합니다.
증서발급 방법은 관할 사업장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항만청에 신청하여 합니다.

신청내용
- 승무정원 인정신청서, 최소승무정원 산정명세서
- 승무원 명부, 합의서, 취업규칙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 기타 증빙서류(해당선박에 한함)
- 수수료 2천원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0)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원법 제64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원법 제65조 (승무정원)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