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수사용허가(신규) 신청 : 22일 수수료 : 하천수 사용료의 1천분의1
. 하천수사용허가(변경) 신청 : 22일 수수료 : 하천수 사용료의 1천분의1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 : 22일 수수료 : 없 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