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해고)을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사직)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의 분쟁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서면으로 관려내용을 문서로 제출받은 것이 바람직함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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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