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범위 내 인정을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 사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영업자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2년이므로 9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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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