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매출전표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통상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생산되고, 승인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거래금액 등이 기록되어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상 지출증빙으로서의 매출전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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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