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가 배출 가스인정서 및 소음인정서를 위조하여 사용신고를 하였을 경우 직권으로 사용신고 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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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한 직권 사용신고 말소 처분은 같은 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적용은 곤란할 것이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신고 말소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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