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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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지자체가 아닌 일부 기관장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남발하는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욕구에 편승한 기관장의 욕심히 과하여 문화회관, 체육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국제대회나 박람회 등 재원확충을 위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 유관기관장의 해외연수경비, 보조금 지원등 선심행을 들 수 있습니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예리한 감시와 제보를 통하여 부정부패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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