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내 변경하거나 추가 신고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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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