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처리절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해주시면 10일 안에 처리 해드리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②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산츨서 첨부)
③ 측량 성과표 및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④ 준공 전, 후 사진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해사안전시설과 051-609-680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1-609-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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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