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구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독물중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유독물영업등록이 면제인데
저희 연구소처럼 제품제조가 아닌 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유독물이 아닌건지
아니면 별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영업자 등록은 면제이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나요??
답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