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구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독물중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유독물영업등록이 면제인데

저희 연구소처럼 제품제조가 아닌 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은 유독물이 아닌건지
아니면 별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영업자 등록은 면제이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나요??

답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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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시약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약이라 함은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에 등록된 시약 100여종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 인증을 받은 시약이며, KS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실험실에서 실험용도로 사용하는 시약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에서 게시한 시약규격과 일부가 일치하지 않은 시약도 실험실 시약용으로 사용할 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에 따라 유독물영업 등록 면제대상입니다.
○ 아울러, 유독물영업 등록 면제대상인 유독물이라 하더라도 유독물 사용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독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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