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비와 검사비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타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와 검사비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건강검진 등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검사를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용은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진료비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 주민에게는 보험수가로 진료비를 차별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등의 감면 혜택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우리부 건강정책과에 (02-2023-7845)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84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