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시 본인이 모르는 것을 무료 대리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허나 관련 수수료를 받으면서 신고 대리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세무사법에 의하여
위법사항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 기준경비율), 간편, 자기조정, 외부조정이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때 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본인의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하시는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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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