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내용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그밖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공사계(033-520-6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3-52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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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