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국외체재기간(입ㆍ출국 1일 전ㆍ후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훈련소집이 종료된 후에 법무부 출ㆍ입국 자료를 조회하여 직권으로 연기처리를 하므로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훈련일 2일전에 귀국하시는 경우 훈련 입소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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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