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들이 광고의 크기에 대하여 통일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사업의 종류·내용 또는 방법에는 구성사업자의 경쟁수단으로서의 요
소가 있으며 또 고객의 편의 등 수요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반업체에 대하여 자율벌칙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법위반이 된
다(관계법조 :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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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