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는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용이하고,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 및 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가 가능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적 관리 등에 의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보다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행위제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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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