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기재사항은 읽기 쉬운 글자체의 한글을 사용하며 각각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표시기재 공간이 좁은 경우 글자가 겹치지 않으며,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글자의 폭을 좁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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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기법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의료기기법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
의료기기법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의료기기법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8조(기재사항의 표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