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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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데 입주자가
전기료 부분에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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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고유번호증이 부여된)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전력은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 등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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