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일반국도의 경우 동 규칙 제6조의3호에 의하여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영향권 내에서는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당해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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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