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용시설인 온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나. 또한, 온실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이하로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러나,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온실을 작물재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온실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이 아닌 미생물 생산을 위한 인큐베이터, 진탕배양기, 증기살균기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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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