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층별로 1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을 질의서와 같이 중정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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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은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평면이 "ㄷ"자형, "ㅁ"자형 등인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각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지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일조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질의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며, 아울러 상기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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