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납부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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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신문대금처럼 지로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따로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지로납부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효력이 있나요?

2. 위의 경우에 지로납부 용지를 받아서 전용계좌로 입금시에도 지로납부 영수증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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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1.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효력여부 및 2.전용계좌 납입시 인정여부입니다.

1. 먼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지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지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지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납입방법 및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관합니다.

ㅇ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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