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1.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효력여부 및 2.전용계좌 납입시 인정여부입니다.
1. 먼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지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지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지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납입방법 및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관합니다.
ㅇ위와 같이 답변 드리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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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