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전주에 간판이 설치된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Q)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전주
간판
점용
부과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A)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안내 및 광고성격의 간판을 새로이 첨가할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전주에 광고물 부착시 점용허가 여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 해당 시조례에 따라 산정기준?
도로점용료 고지서 분실 및 납입기간 경과시 재발행 가능한지?
주택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도로점용료와 부가가치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