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을 운행중 과적으로 도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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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위반 과태료는 발급받으신 고지서를 가지고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발급된 고지서의 고지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세금 및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고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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