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지정만으로 하천편입토지가 국유로 되는 당연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에 대한 사권행사는 제한되나,
- 다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하천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은 허용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o 국가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국유로 보지 아니함
o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제를 매수청구제로 전환, 다면 지방하천은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제외
- 매수대상 : 종래의 용도, 사실상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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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