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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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예란 입학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내 취학하는 것을 유예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하며,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당해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보호자가 진단서 제출(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도 증빙서류로 사용)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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