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운용해가도록 하였으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둘째,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하며,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 셋째,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 손익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를 통해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경제제도개선과 (☎ 02-36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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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