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전 준공계는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준공검사소요기간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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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동조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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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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