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세법 제68조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증여세 납부하실 세금은 증여세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기타인 경우 증여공제 없음)에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1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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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