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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본인의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00공사에 수용되어 2010년 2월 지장물손실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11년 3월경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00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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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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