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8. 지역주민의 진료사업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지방의료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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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