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또한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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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