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 해약시 위약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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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자동판매기가 방문판매법 대상품목에 적용되어 방문판매로 자동판매기
를 구입한 사람이 14일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업체에 알리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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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7월부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14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사람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판기
판매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되어야 하고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판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에 활용할 목적
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법개정에서는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가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법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정 위약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판기판매가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편 자판기판매는 상거래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계약의 해지, 해제권의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 등 민법에 따라 자신이 입은 피해
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재판 청구소송등)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9조 및 제 30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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