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 등본을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소득자는
신규입사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부녀자공제근로자인 경우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읍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적 공제대상을 정확하게 신고하신다면
등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5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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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