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공원시설의 교양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생활권수련시설에 한정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 동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동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3.도시공원은 성별·연령에 구분없이 도시공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도시공원제도의 취지,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용도, 규모,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팀-2852, '07.7.1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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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범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