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 이내 지급액을 결정해서 9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연 1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3월 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싱그러운 봄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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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