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탑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ㅇ 출입의 유형
- 정규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
- 임시 장기(1개월)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 일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ㅇ출입증 발급대상
- 공항 상주기관 및 업체 직원으로서 관제탑지역에 근무하거나 서비스제공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사람 또는 차량
ㅇ 출입증 발급 절차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출입증관리실에 출입증 발급 신청(02-2660-2131)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신청자의 적격여부 협의 의뢰
-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 출입증 발급적격여부 검토의견 회신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적격자에 한하여 출입증 발급
ㅇ 처리기한 : 14일
ㅇ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본
- 서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출입 필요시)
- 이동지역 차량등록증 사본(차량출입 필요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차량출입 필요시)
ㅇ 근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보호구역출입증규정(한국공항공사)
- 관제시설지역 출입허가 사전협의 지침(서울지방항공청)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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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