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율연수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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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의 사유 중 ‘라)항 국외 현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등’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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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율연수는

학교휴업일에 실시한다는 조건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에 사전승인을 받고

사후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전공에 관계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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