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국외자율연수 규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의 사유 중 ‘라)항 국외 현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등’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자
연수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국외자율연수는
○
학교휴업일에 실시한다는 조건하에
○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에 사전승인을 받고
○
사후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전공에 관계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교사 국외심화연수 파견자 복무관리
등록금 대출과 WEST 어학연수비 대출과의 중복 수혜가능 여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자격연수 개설 기관 등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취업연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