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거래처와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간의 거래가격을 부당
하게 현저히 차별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
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
위(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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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