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 판정기준은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2주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실거래가액(6억3천)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을 공제하므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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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