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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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위해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2005년에 ×××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구요. 이번에 거주 목적으로 §§§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매 가격은 6억3천이구요, 부동산 공시지가 사이트에는 5억대초반으로 나와
있네요. 제 명의로 구매했을때 2주택에 대한 부담이 있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할까 하는데 찾아보
니 부부간은 6억이 비과세더라구요. 그렇다면 나머지 3천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6억미만이니 안물어도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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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2주택 판정기준은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2주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실거래가액(6억3천)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을 공제하므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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