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것에 대한 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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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부금영수증 발금명세 작성.보관을 해야 하는데

 - 작성의무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단체 이고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대상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2010.1.1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등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9호의 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부금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된 경우 가산세는

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외의 경우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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