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취소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유보대상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람
ㅇ 유보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 서류
ㅇ 유보결과 처리
- 적법, 정당하게 해고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 복직 또는 전직
담당부서 : |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 02-82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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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