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1. 점·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실무에서는 주로 1의 경우가 많으며,
점사용변경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호, 2호, 3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천해양사무소 (☎ 061-68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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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