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4호 및「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사찰(무허가 건축물)이 관련공부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개축이 불가할 것이니 사실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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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